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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24 10:19:52
  • 최종수정2020.03.24 10:19:52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군은 3월 25일부터 실시하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축사면적 1천500㎡이상의 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번, 그 이하인 신고대상은 1년에 한번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 축산인들의 퇴비부숙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자가사용·무상제공 퇴비에 대한 관리부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도기간을 두는 동시에 더 꼼꼼하고 체계적인 주민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각종 교육, 팸플릿, 농가 지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가의 사전 숙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 2회이상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군은 17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숙지하도록 사전컨설팅을 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지역 축산농가들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지도 등으로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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