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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등록 절차 개편

외부 회계감사인 직접 등록·공개
미등록·오등록 문제 방지

  • 웹출고시간2020.03.23 16:19:51
  • 최종수정2020.03.23 16:19:51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의 관리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2015년에 도입된 제도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며, 2018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261단지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k-apt에 등록·공개했다.

개편 후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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