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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고추시장 무더기 이행강제금 부과 위기

시, 불법증축 시정명령 후 부과예고장 보내
상인들, "이전 당시부터 건폐율 등 문제 있어" 항변

  • 웹출고시간2020.03.23 17:38:32
  • 최종수정2020.03.23 17:38:32

제천 고추시장 전경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전국 2번째 규모인 제천 신월동 고추시장 내 80여 점포가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추시장 상인들은 불법증축을 인정하면서도 작업 및 운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증축이라며 시의 처분에 항변하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고추시장 상가의 불법증축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내린데 이어 최근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장을 각 점포에 발송했다.

시는 상인들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제출 받은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상인들이 증축 건물의 적법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관련 민원이 접수된 후 현지 확인을 걸친 결과 각 점포마다 준공 당시 시설에다 추가 증축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고추시장 조성당시부터 잘못된 행정절차로 현재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매우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인 A씨는 "각 점포마다 적게는 120여 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며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까지 내려지면 점포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고추 등 상가에서 다루는 상품들은 비와 해를 피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증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면서도 "분명 잘못이지만 고추시장을 옮겨오던 당시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됐다"고 아쉬워했다.

시장 상인들은 고추시장 조성 당시 건폐율이 20%로 한정되며 문제가 예상됐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사전 절차도 없이 행정기관이 이를 무시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시장 상인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의 행정적 지원과 관심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제천고추시장이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좋은 품질의 고추와 곡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도·소매업 상인과 전국의 식당업주, 일반 소비자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언론에도 자주 소개됐지만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래시장 지원 사업에서는 늘 뒷전이었다"며 "최근 5~6년 간 시장은 물론 정치인들이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관심 밖"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안동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유통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와는 현지 농협의 지원에 따른 점포 임대료나 각 점포당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제천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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