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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단체 법정법인화' 최우선 과제

2021년 예산 반영 전 국회에서 법률 개정돼야

  • 웹출고시간2020.03.22 15:47:05
  • 최종수정2020.03.22 15:47:05
[충북일보 김태훈기자] 충북도체육회가 최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다양한 체육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시행으로 민간체육회장이 출범하며 체육의 정치적 독립, 자율성 확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체육회 등 체육 유관 기관들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지난 해 법률 통과에 대한 탄원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체육단체의 법정 법인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예산 보조'에 대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발의한 사항으로 전국적인 공감대는 형성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충북도체육회는 총선을 앞두고 도내 각 정당 도당사무실을 찾아 '지방체육단체 법정 법인화 등 체육회의 자생능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효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앞으로 지방체육단체의 법정 법인화를 위해 지방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와 공조, 2021년 예산 반영 전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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