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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2일 오가리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해제

경로당 폐쇄와 종교집회, 금지, 시내버스 통행 제한은 유지키로
지난 20일 오가리 주민 155명 전원 음성 판정 받아

  • 웹출고시간2020.03.22 14:36:59
  • 최종수정2020.03.22 14:36:5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마을 경로당을 방역당국이 소독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해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에 내려졌던 주민이동 제한 조처가 해제됐다.

괴산군은 2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오가리에 내렸던 행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이날 0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마을 경로당 폐쇄와 종교 집회 금지 조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충주에서 인접지 장연면을 오가는 시내버스 통행도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내린 조처다.

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면서 장연면 2곳에 설치한 소독방역통제소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 실시한 2차 검체 검사에서 오가리 주민 155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오가리에서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일까지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11일 이후에는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괴산군은 오가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1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내렸다

충주에서 오가리를 오가는 시내버스 무정차와 교회 집회 금지, 경로당 폐쇄 조처하고 주민 이동을 제한했다.

군은 자가 격리 중인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집까지 배달해 주고, 매일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노력해 주신 오가리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정명령과 행정조치는 해제됐지만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행사, 회의, 모임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거문동 주민 A(58·여)씨가 지난 21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괴산에서 첫 완치자인 A씨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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