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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투명하고 따뜻한 사회

충북광장

  • 웹출고시간2020.03.18 17:26:54
  • 최종수정2020.03.18 17:26:54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지난해 강원산불과 여름철 수해,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강원산불 극복을 위해 561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고,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모금 사상 최고액인 1천762억 원(3월 16일 기준)이 넘는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따뜻한 기부 덕분에 우리 사회는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

흔히 기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듬고 채워주는 기쁨'이라고도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정의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과 무관하게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가 놀랄 만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발전했고, 2000년에는 국제개발원조위원회(DAC)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반면에 소득 불균형, 양극화 현상, 계층 간의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기부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으로서 사회문제를 국가개입 없이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부금품법'의 역사는 지난 1949년 11월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기부통제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1951년 11월에는 사회혼란기에 반강제적 모금행위를 제한하는 '기부금품모집방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06년 3월에는 그동안 '허가제'로 운영되던 기부금 모집방식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기부에 대한 관심과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2017년 '어금니 아빠'의 12억 불법모금 사건, '새희망씨앗'에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 등의 사례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부자들은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부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선진화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모집단체의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해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기부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서 기부자의 알권리 명시 및 모집자의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플랫폼 조성 및 기부실적관리에 대한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가칭)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 연말에 구축이 완료되면 맞춤형 기부포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인 기부모집 관리, 모집사용에 대한 정보 관리, 실시간 기부분야 통계 제공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부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절차 간소화, 재능나눔 활성화, 나눔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이웃을 살피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우리들의 작은 결심과 실천이 모여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성숙한 기부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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