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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신상 유출 청주시 공무원·가짜뉴스 유포 20대 檢 송치

  • 웹출고시간2020.03.17 16:38:05
  • 최종수정2020.03.17 16:38:11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경찰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상을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과 가짜뉴스를 유포한 20대를 검찰에 넘겼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교병원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B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실명 등이 담긴 공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문서에는 확진자 실명을 비롯해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자세히 담겨 있었다. 해당 공문은 내부 보고용 회의 자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문서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에 퍼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A씨는 이튿날인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B씨는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지역 병원을 다녀갔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작성한 글에는 '대구 신천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교병원에 다녀가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글에서 거론된 병원들은 문의 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겪었다.

경찰조사결과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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