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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마스크 판매사기 51건 수사·13건 검거

"각별한 주의 필요"

  • 웹출고시간2020.03.17 16:35:32
  • 최종수정2020.03.17 16:35:32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 마스크 판매 사기 51건을 수사해 13건(7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주로 인터넷 카페나 SNS 채팅방 등을 통해 허위매물을 올리고 이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마스크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공적마스크 판매처나 주요 오픈마켓을 이용하고, 구매 전 쇼핑몰의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 간 거래 시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계좌번호·전화번호·가짜 안전거래사이트 등을 확인해달라"며 "'KF94 마스크 결제 승인' 등 가짜 문자세미시를 방송해 피해자가 전화하면 수사기관을 사칭해 송금·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나 확진자 동선 안내 등의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돈을 주고받지 않고 안전거래 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을 때 안전거래 업체에서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다.

사이버캅은 경찰청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앱이다. 거래 상대방의 계좌번호·전화번호의 최근 3개월 간 경찰 신고여부 확인,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확인, 스미싱 URL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인터넷 사기나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마스크 결제·확진자 동선 등을 가장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는 누르지 않아야 한다"며 "꼭 확인해야 할 경우 사이버캅 앱을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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