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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23일부터 정상 출근

3월분 급여도 지급…연간임금 손실 없도록 조치

  • 웹출고시간2020.03.17 17:27:16
  • 최종수정2020.03.17 17:27:16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속보=충북도교육청이 방학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도내 교육공무직원 2천600여명에게 23일부터 출근하도록 통보했다. <17일자 6면>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출근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개학준비를 위한 청소, 개학 전 학교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3차 개학연기와 수업일수 10일 감축에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3월 22일 이전 학교 휴업으로 인한 교육공무직원의 미 출근일수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이고 정상수업을 진행하면서 연간 근무일수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7일 이들에게 3월분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분 급여는 당초 예정됐던 개학(3월 23일)을 가정해 계산한 10일분임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공무원과 동일)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도 상여금 90만 원(45만 원·90만 원 중 선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30만 원·60만 원)도 근로자별로 선택해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결과 249명이 선급을 희망해 2억2천920만 원이 지출됐다.

도교육청은 또 근로자가 청구하면 맞춤형복지 50만 원도 3월말에 일시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3월중 임금을 모두 반영한 10년차 조리실무사의 경우 선 지급되는 임금 중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102만1천 원, 맞춤형복지까지 모두 포함해 선택한 근로자는 302만1천원이 지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학중비근무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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