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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의, 전동지게차 운행 자격 규정 완화 건의

내년부터 자격증 보유·교육이수자만 운행 가능
생산현장 여건상 불가능·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취지 공감… 사내교육 시행·유예기간 연장 필요"

  • 웹출고시간2020.03.17 15:49:54
  • 최종수정2020.03.17 15:49:54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청주상공회의소는 17일 '전동지게차 운행 자격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t 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의 자격기준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사업장 내 전동지게차 운행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관련법 개정으로 '지게자차운전기능사 자격자'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전동지게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변경 내용은 오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도내 대다수 사업장의 전동지게차 작업자가 새롭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사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청주상의는 생산현장 여건상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52시간 대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전동지게차 작업자가 사외교육을 받게 된다면 생산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주상의는 교육기관이 기업체에 직접 찾아와 사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과, 기업 자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취득을 인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 했다.

짧은 기간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대비를 위해 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도 건의했다.

청주상의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최근 내수침체 장기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단축 등과 더불어 코로나19까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체 경영환경을 감안해 전동지게차 운행 자격 규정 완화를 적극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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