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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이내 한시적 주차 허용

  • 웹출고시간2020.03.17 13:20:37
  • 최종수정2020.03.17 13:20:37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시는 무학시장(삼원사거리~부민삼거리), 공설시장(부민삼거리~중원빌딩), 자유시장(중원빌딩~제1로터리)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2시간 이내로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이 외의 주·정차 단속지역은 기존의 주·정차 허용 유예시간을 1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 30분~9시, 오후 5시 30분~7시)와 4대 중점 단속지역(소화전, 버스승강장, 도로각지, 횡단보도)과 이중주차, 대각주차, 스쿨존, 교차로 내 주차 등 교통안전 및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사항신고앱 또는 국민신문고앱 등을 통해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완화로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지고 위축된 소비심리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지역경제 회복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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