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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도 차질

제천·단양 베트남 출·입국정책 강화에 일손부족 예상
도내 대부분 지자체 잠정 중단 및 일정 연기 이어져

  • 웹출고시간2020.03.16 11:20:06
  • 최종수정2020.03.16 11:20:06

제천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외국인 46명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인천공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제천시는 당초 오는 4월 9일로 예정됐던 52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오는 5월 12일로 연기했다.

베트남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일부터 해외 취업근로자 송출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당초 시는 올해 상반기 76명과 하반기 24명 등 총 100명(베트남 77명, 필리핀 21명, 라오스 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제천지역 52농가에 투입해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이 외국인의 입국은 물론 자국민에 대한 출국 정책을 강화하며 당장 외국인 근로자 투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베트남이 출·입국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을 고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원을 필리핀 근로자로 대체한다는 대비책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급이 절실한 단양군 또한 같은 이유로 이들의 입국이 연기되며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군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당장 근로자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인 인력공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농가에 한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기존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비자'를 신설하고 한 농가당 고용가능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지난 2월 전국 총 48개 지자체에 4천79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 바 있다.

충북도내 시·군 가운데 괴산, 보은, 옥천, 음성, 증평은 잠정 중단을, 영동과 단양, 제천은 일정을 연기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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