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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성과'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 40명 조기 모집

  • 웹출고시간2020.03.16 10:03:11
  • 최종수정2020.03.16 10:03:11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이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해 40명을 조기 모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2018년 충북도가 미혼 근로자의 결혼장려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미혼 근로자나 청년농업인이 5년간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30만 원, 기업에서 20만 원을 매칭 적립해 준다.

5년 내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근로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 농업인에게는 최대 3천700만 원과 결혼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근로자 정부지원형이 신설돼 기업의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졌다.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 30만 원, 국비 18만 원, 지자체 22만 원, 기업 10만 원을 매칭 적립해 준다.

음성군은 코로나19 발생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내 기업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조기에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는 작년보다 2배 많은 인원을 단기간에 모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향후 추가모집 계획에 대비, 참여 희망자 예비명단을 작성·관리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

군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기존 가입자를 포함, 올해 신규 가입자까지 총 13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공제사업으로 미혼청년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을 제고하고, 청년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체 인력난 해결과 농업인 복지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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