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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쓰레기산 '활활'… 청주시 책임론 부상

"타 지역 연소잔재물 반입 목격" 제보에도
현장조사 전무… 폐기물업체에 과태료 처분만
화재예방설비 등 미흡… 용량 초과 의혹도

  • 웹출고시간2020.03.15 19:00:33
  • 최종수정2020.03.15 19:00:33

13일 오전 3시 36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유소라기자]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폐기물처리업체 인근 주민들의 제보와 잇단 불법 의혹에도 현장점검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36분께 서원구 남이면 A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으로 불은 3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물 등 650㎡와 폐비닐 500t 등이 타 소방서 추산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인근 주민 B씨는 "이 업체에서만 벌써 네 번째 화재가 난 것으로 안다"면서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시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시민들이 청주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까지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환경·보건적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A업체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 서구지역 생활 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이 청주로 줄지어 몰리면서 발단이 됐다.

서구청과 계약을 맺은 A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청주로 실어 날랐다. 청주에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을 두고 서구에서 수거한 대형폐기물 분류 작업을 한 뒤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다시 대전으로 옮겨 최종 처리하는 방식이다.

시는 당초 허가한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을 처리했다며 이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1일 경기도 한 지역에서 화재 후 발생한 연소잔재물이 대형트럭에 실려 A업체로 반입되고 있다.

ⓒ 독자 제공
그러나 A업체가 시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되면서 청주에서의 대형폐기물 처리는 계속됐다.

A업체와 시의 법정 다툼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후 A업체의 잇단 불법 행위 제보에도 시가 제대로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다시 확산됐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생활쓰레기를 불법처리하는 A업체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대전 서구의 생활쓰레기가 청주에서 처리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시는 대전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에 단속은커녕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을 허가, 업체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주민과 언론의 제보에도 업체 방문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의 고발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며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사법부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시 자원정책과의 직무유기가 이 업체의 불법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과 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 A업체 인근 주민들은 경기도 한 지역에서 화재 후 발생한 연소잔재물이 반입되는 것을 목격하고 시 자원정책과에 연락해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자원정책과는 경기도에 전화에 신고필증에 신고된 폐기물 종류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만 봐도 화재예방시설이나 환경보호설비 등 관련 시설이 미흡한 데다 처리 용량 초과 등의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와 공갈협박죄로 업체를 고소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A업체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장점검을 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 지난해 4월과 8월 100만 원씩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최선의 조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제보를 받고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업체의 거부로 과태료 처분만 내린 상황"이라며 "화재 원인 등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사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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