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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15 15:49:14
  • 최종수정2020.03.15 15:49:14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등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은 물론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 혜택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대응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그만큼 이번 결정에는 정부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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