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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 배포… "공익·사생활 보호 등 종합적 고려"

시간·공간적 감염 우려될 시
장소·이동수단 공개로 한정
개인 특정 정보는 공개 제외

  • 웹출고시간2020.03.15 16:36:19
  • 최종수정2020.03.15 16:36:19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속보=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13일자 1면>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 등을 두고 불거진 사생활 침해 논란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코로나19 환자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방문 장소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한 정부는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으로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한다.

방문 건물은 특정 층이나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 상점은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 대중교통은 노선 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할 수 있다.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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