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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379회 임시회 개회

오는 24일까지 13일간 회기 일정…코로나19 추경 처리
출석공무원 최소화·대집행기관 질문 연기 등 탄력적 운영
각 상임위별 1차 위원회 진행

  • 웹출고시간2020.03.12 17:17:10
  • 최종수정2020.03.12 17:17:10

충북도의회가 12일 3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의회는 12일 3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는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신속 처리하고자 의사일정 조정, 출석공무원 최소화, 대집행기관 질문 연기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처리되고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임영은(진천1)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육아복지 대책 마련 촉구', 이숙애(청주1) 의원은 '코로나19 방역·감염차단에서 발생한 사각지대 해소 대책 필요', 오영탁(단양) 의원은 '지역 교육여건 변화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다변화'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도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 외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과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처리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회부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선배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민생안정과 코로나19 방역,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고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집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2차 본회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지만, 17일 정부추경 확정에 따른 도 추경예산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앞당겨 열리게 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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