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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대상 생활비 최대 145만7천500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0.03.11 17:17:49
  • 최종수정2020.03.11 17:18:01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11일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도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해당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를 받은 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격리 해제된 도민이다.

지원 금액은 1개월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외국인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이상 145만7천500원이다.

입원·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는 1개월분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지원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생황지원비 신청은 퇴원·격리해제 이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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