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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체육시설 개방 형평성 논란

코로나19로 폐쇄… 시청 소속 팀에만 허용
"엄연한 특혜" 항의에 뒤늦게 훈련 중단

  • 웹출고시간2020.03.11 20:49:55
  • 최종수정2020.03.11 20:49:55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청주시 체육시설이 일부 운동부에게만 개방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시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청주시시설공단에 시청 소속팀의 대회 출전을 이유로 훈련장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마저 일고 있다.

11일 시와 체육계 등에 따르면 청주시청 소속 사격팀과 세팍타크로팀에게만 각종 대회 출전을 이유로 일부 시설 사용을 허용했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훈련을 중단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청주수영장과 국민생활관, 인라인롤러경기장, 스쿼시경기장, 국제테니스장, 청주체육관, 청주배드민턴체육관, 청주종합사격장 등 모든 체육시설도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시청 소속 사격팀은 이달 15일 인도에서 열리는 월드컵 사격대회와 25일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사격대회를, 세팍타크로팀은 이달 26일 전국종별대회를 앞두고 있었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 선수단이 국제대회 등 중요 대회를 앞두고 있어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협조 요청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은 사격팀과 세팍타크로팀에 대해 시설 사용을 허가했다.

이에 사격팀은 폐쇄된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일주일간 훈련했고, 세팍타크로팀 역시 스쿼시경기장에서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훈련장 사용을 하지 못하는 다른 실업팀의 항의가 잇따랐고 결국 훈련은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됐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임시폐쇄된 시설을 시청 소속 선수들만 사용 허가를 해준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의 조처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팀들이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훈련을 허용한 것"이라며 "이후 다른 팀들의 항의가 있어 훈련을 바로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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