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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대 여직원 접촉 43명, 코로나19 '음성' 판정

11일 접촉자 4명 검체 채취 검사

  • 웹출고시간2020.03.11 10:46:16
  • 최종수정2020.03.11 10:46:16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20대 여직원과 접촉한 직원 4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11일 진천군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에 거주하는 A(여·26)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진천군 덕산읍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직원으로 지난 8일 고양시 덕양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 1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거주지인 고양시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지난달 말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일까지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출·퇴근한 뒤 6일부터 고양시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보건당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접촉자 43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이 나온 직원들은 서울·경기지역 자택에서 자가격리됐다.

진천군보건소와 음성군보건소는 A씨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다녀간 충북혁신도시 내 음식점과 문구점, 마트, 커피숍 등 4곳에서 A씨와 접촉한 4명도 18일까지 자가 격리 조처했다. 이들 4명은 11일 검체 검사를 받는다.

3일부터 5일까지 A씨가 방문한 커피숍과 제과점에서는 테이크아웃하면서 A씨의 동료가 계산, A씨와 접촉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다녀간 6곳의 건물은 소독과 함께 11일까지 임시 폐쇄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는 출근한 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등 인재개발원 내에서만 근무해 외부 접촉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A씨의 이동경로를 조사해 추가 접촉자 4명을 확인, 격리조치하고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인재개발원 건물은 폐쇄하고, 접촉자들은 14일간 자가 격리조치했다"며 "확진자 이동동선을 따라 소독하고, 방역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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