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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정책심의위 설치·혁신제품 지원 내용 담아
통합정책 수립 법적근거 마련… 9월말께 시행

  • 웹출고시간2020.03.10 15:11:06
  • 최종수정2020.03.10 15:11:06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달사업법은 지난 1994년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 법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크게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 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가 개편됐다.

특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 지정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근거 마련 등 공공조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신설된다.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을 9월 30일로 지정,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9월 30일은 공공물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지원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통일이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가 신설돼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게 된다.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해 계약상대방의 권익이 강화됐다.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오는 9월 말께부터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에 대비해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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