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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노란우산공제,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 3개월 유예
군, 월 1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20.03.10 11:26:38
  • 최종수정2020.03.10 11:26:38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군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내렸다.

3월 한 달간 고객이 원할 경우 부금 납부를 3개월 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음성군은 2천52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 중 신규 가입하는 공제회원 210명이다.

신규 가입을 신청하기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043-236-7082)나 가까운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 공제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하고 복리이율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자의 압류를 금지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전국 가입자는 총 120만 명이다.

한편 노란우산 공제금은 폐업이나 노령화로 인한 운영 위기, 사망, 재난(코로나19) 발생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대출을 받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 공제자금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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