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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본부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확대

코로나19 감염 예방·채무자 편의 제공

  • 웹출고시간2020.03.09 16:53:47
  • 최종수정2020.03.09 16:53:47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 서민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체서민 차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한 신청과 전화상담을 확대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인터넷 접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크레딧(www.oncredit.or.kr) 에 로그인 후 필요서류를 파일로 등록하면 된다.

신분증 등 기본서류와 채무확인 서류, 소득확인서류, 캠코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 추천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다.

관련된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접수 전 상담도 가능하다.

주담대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담보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다.

캠코는 주택담보대출이 30일 이상 연체됐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최장 5년거치 33년 분할상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고 있다.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프로그램(Sales & Lease Back)을 통해 주택소유권을 캠코에 매각, 채무를 청산한다.

주변 월세 수준으로 최장 11년간 같은 집에서 거주하다가 임차기간 종료시 재매입이 가능하다.

김태룡 캠코 충북지역본부장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충북도내 연체서민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공사의 공적역할을 더욱 강화해 올 한해도 상생을 위한 포용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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