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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혼선… "2장 사려다 감염될 판"

마스크 5부제 첫날 현장 곳곳 '잡음'
주민등록등본 미지참시 대리구매 불가
10세 이하 자녀 해당요일 아닐 경우 대리구매 안돼
"부모 해당일에 자녀 것도 구매 가능케해야"
정부, 불편 외면… 기재부 "대안 마련 안돼"

  • 웹출고시간2020.03.09 21:12:28
  • 최종수정2020.03.09 21:12:56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주민등록등본이요? 전산에 등록이 안 돼 있나요?" "마스크 2장 사려다가 코로나 감염되겠네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충북 도내 약국을 방문한 구매자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각처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대리구매 방법'에 대한 혼선이다.

마스크 5부제에 따르면 이날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뒷자리가 1, 6으로 끝나는 사람만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2매로 제한되고, 10세 이하나 80세 이상 가족에 대한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대리구매를 제한했으나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지난 8일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5부제'를 내 놓았고, 시행 하루 전인 8일에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는 후속조치를 했다.

정부의 뒤늦은 대책을 접하지 못한 다수의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청주 흥덕구의 A씨는 마스크 구매를 위해 2016년생 아들, 2019년생 딸 등 2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지 인근의 약국을 방문했다.

A씨는 약국에 가서야 대리구매를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게다가 2016년생인 아들의 마스크는 월요일에 대리구매가 가능하지만, 2019년생 딸의 것은 목요일에나 구매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이날 A씨 본인의 마스크 2매만 구매할 수 있었다. 2016년생 아들의 것은 주민등록등본이 없어 구매하지 못했고, 2019년생 딸의 것은 해당 요일이 아니라 구매하지 못했다.

A씨는 "제도 시행 하루 전에 말을 바꾸면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아이들 마스크도 구매하려고 두 아이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등본이 없어서' 구매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구매를 한다해도 어차피 기록이 남을텐데 부모의 해당 날짜에 자녀들 것까지 함께 구매하지 못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마스크 몇 장 사겠다고 외출을 몇 번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 이 게 얼마나 비생산적인 행태인가. 마스크 사러 나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마스크 판매 수량을 요일별로 나누기 위한 조치로 10세 이하 자녀들의 해당 요일에 다시 가서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부모 해당 요일에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마련되지 않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5부제와 관계 없이 1인당 1매씩 판매하고 있다.

향후 시스템이 마련되면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중복 구매할 수 없게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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