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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09 14:57:12
  • 최종수정2020.03.09 14:57:12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올해부터 의무관리 공동주택 341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순회 방문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관리 비리 등으로 인한 입주자 간 분쟁과 관계 법령 숙지가 소홀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로 인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순회 방문 행정서비스는 올해부터 매년 80~100곳개 단지에서 실시한다.

주택관리 전문직원이 매주 2회 2개 단지씩 방문해 관리업무 자가 진단표 점검을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준수사항, 관계 법령 및 감사 지적 사례 등을 교육한다.

시는 지난 6일 상당구 용암동 세원한아름아파트와 용정동 한라비발디아파트를 첫 방문한 데 이어 이달 중 10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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