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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 자체 매뉴얼 구축

후원금품 관리 체계 마련, 투명성 제고, 적시 지원
자가격리 가구 생활비와 10만원 범위 내 생필품 지원

  • 웹출고시간2020.03.09 13:08:20
  • 최종수정2020.03.09 13:08:20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이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 자체 매뉴얼을 마련해 추진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조짐에 따라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질서 유지 및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매뉴얼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군청에 접수되는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시에 필요물품들이 지원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후원금의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 충북지부 2곳에서만 받게 되며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물품지원반(주민복지과)이 대응부서의 필요물품을 구매해 위 구호기관에 정산을 요청토록 했다.

후원물품의 경우 방역·위생용품은 물품지원반이 접수후 군 보건소로 이관해 관리하며 일반생활용품은 물품지원반이 접수해 확진자와 격리자, 지원인력, 확진(격리)발생 지역 주민에게 보급하고 상황종료 후에는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에 지급키로 했다.

자가 격리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군의 재난관리기금과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이용해 1가구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생필품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국·도비보조금(국비 50%, 도비 33.3%, 군비 16.7%)으로 14일 기준 △1인(45만4천900 원) △2인(77만4천700 원) △3인(100만2천400 원) △4인(123만 원), △5인(145만7천500 원)의 생활비도 지원한다.

군은 사회복지 시설과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생활시설의 경우 수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의 출입을 최대로 제한해 정상 운영하며 이용시설의 경우 일상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을 이용해 사회 복지시설에 필수 종사자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보급하고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진천 인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방역활동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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