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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전·신설기업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증가

117명 5천900만원 지급,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도약

  • 웹출고시간2020.03.09 10:48:43
  • 최종수정2020.03.09 10:48:43

충주첨단산업단지 전경.

ⓒ 충주시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이전 및 신설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근로자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2014년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2017년 63명에게 3천200만 원, 2018년 90명에게 4천500만 원, 2019년 117명에게 5천90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2년간 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정착금은 충주로 주민등록을 옮긴 근로자의 가족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셋째 자녀부터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 기업 공장 등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회에 한 해 지급한다.

시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체 고용지원금,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외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스택 충주2공장, 에이치엘사이언스 등 57개 기업 신규 투자와 공장 증설 등 1조7천89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었다

시는 앞으로 수소경제와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길형 시장은 "근로자이주정착금 외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감하는 생활 SOC복합시설을 확충해 이전기업의 근로자들이 정착하기 매우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8천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에서 친화성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S등급에 올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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