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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마스크 5부제'…출생연도·요일 맞춰 1명당 2매씩

평일에 못 살 시 주말 구매 가능
충북 공적판매처 888개소 선정
어린이·노인 등 대리구매 가능
도·경찰, 현장 점검·순찰 활동

  • 웹출고시간2020.03.08 15:37:38
  • 최종수정2020.03.08 15:45:13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가 9일부터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마스크 구매량은 1주일에 1인당 2장으로 제한된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한 뒤 마스크를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도 가동된다.

도내 공적판매처는 △약국 667개소 △우체국 98개소 △농협 하나로마트 123개소 등 모두 888개소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458만 명과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은 대리구매 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으로,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충북도는 마스크5부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반(2인 1조)을 편성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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