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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세종으로 인한 역차별' 완화된다

혁신도시 건설 관련 법 개정안 국회서 통과돼

  • 웹출고시간2020.03.08 14:45:10
  • 최종수정2020.03.08 14:45:10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세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각종 공공기관들이 추가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376회 국회임시회 9차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참석 의원 163명 가운데 157명이 찬성, 1명이 반대, 5명은 기권했다. 15일 이내에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세종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별로 혁신도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대전·세종·충남을 제외한 전국 비수도권에서는 시·도 별로 1개(광주·전남은 공동)씩 모두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는 세종시와 함께 그 동안 관련 법을 개정해 주도록 정치권과 정부 등에 계속 건의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세종시도 이날 환영 성명을 냈다.

시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선 시점에서 국토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대의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이에 따라 세종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 개정에 추진에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이번 법 개정을 보다 강력히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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