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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여파…학운위원 선출일정 조정

도교육청 학부모 위원·교원위원 4월 10일
지역위원 4월 20일까지 완료 당부

  • 웹출고시간2020.03.05 18:06:29
  • 최종수정2020.03.05 18:06:29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된 도내 각급 학교의 개학일정에 맞춰 학교운영위원위원 선출일정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이달 30일까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을 선출 완료해야 한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20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해야 하지만 회의 소집은 물론 개학 연기에 따라 학생들을 통한 가정통신문 배포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30일까지 선출해야 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학교 긴급 안내문을 통해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은 4월 10일까지, 지역위원은 4월 20일까지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는 4월 30일까지 개최하도록 안내했다.

위원들의 임기도 4월 1일부터 시작돼야 하지만 선출 일정이 조정되면서 당선공고 시점부터 시작하고, 임기만료일은 기존과 같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각급학교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학교자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선출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선거일정 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우편투표, 온라인 사전투표 등을 통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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