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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지역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 확정

도로 138곳 29만5천㎡·공원 18곳 94만6천㎡
보은군 7월 1일 156곳 124만1천㎡ 해제

  • 웹출고시간2020.03.05 14:35:26
  • 최종수정2020.03.05 14:35:26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지역 일몰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156곳 124만1천여㎡로 확정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1976년부터 현재까지 보은지역에 설정된 도로·근린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593곳 1천947만6천㎡이다. 이 가운데 360곳 1천804만8천㎡(91.6%)는 집행됐다.

군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미 집행된 167곳 126만1천㎡에 대해 실효검토에 들어가 보상을 마쳤거나 보상 중인 11곳 2만㎡를 제외한 156곳 124만1천㎡를 일몰대상 시설로 확정했다.

일몰 대상은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토지소유자들이 건물 건축이나 증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시설별로는 도로 138곳 29만5천㎡(23.8%)와 근린공원 18곳 94만6천㎡(76.2%)이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57곳 62만6천306㎡, 회인면 34곳 33만2천582㎡, 삼승면 26곳 15만7천794㎡, 마로면 36곳 11만6천483㎡, 속리산면 3곳 7천326㎡이다.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5월 실효고시 관련 등자재료 작성 절차를 거쳐 7월 1일 자로 실효 고시된다.

군 관계자는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효력이 자동 소멸된다"며 "일몰제 적용을 받아 도시계획구역에서 해제된 사유 도로라도 민법과 형법으로 폐쇄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21일 사유지를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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