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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05 10:51:46
  • 최종수정2020.03.05 10:51:46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옥천군이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올해 도입됐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받은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한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더불어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납세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기획감사실 법무팀(043-73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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