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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대비 농가 지원

  • 웹출고시간2020.03.04 10:24:18
  • 최종수정2020.03.04 10:24:18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퇴비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사전검사 무료 지원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한우·젖소 900㎡, 돼지 1천㎡, 닭 3천㎡ 이상)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한우·젖소 100㎡, 돼지 50㎡, 닭 200㎡ 이상)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1천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이 완료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만 농경지 살포가 가능하다.

퇴비 부숙도 검사 방법은 살포하기 전 퇴비 500g을 시료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로 제출하면 된다.

농기센터는 원활한 퇴비 시료 채취를 위해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시료봉투를 3월 중 읍면 농민상담소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정진영 농기센터 소장은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검사 위반 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며 "하지만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반복 살포하거나 악취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25일부터 시행되며,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준비 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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