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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나용찬 전 괴산군수 대법서 벌금 150만 원 확정

  • 웹출고시간2020.03.03 17:43:21
  • 최종수정2020.03.03 17:43:21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전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 전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을 방문해 후보였던 이차영 괴산군수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내 등 2명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나 전 군수는 같은 해 4월 선거법상 기부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선거법상 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 전 군수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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