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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해양교육원 코로나 비상대책반 가동

1단계 콘도예약 취소권고
이용자 확진 시 시설개방 중지
직원 중 확진자 나오면 폐원

  • 웹출고시간2020.03.03 14:38:15
  • 최종수정2020.03.03 14:38:15

충북도해양교육원 직원이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남 보령에 있는 충북도해양교육원이 원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비상대책반 가동에 들어갔다.

해양교육원은 그동안 자체 방역소독과 발열체크, 이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의 예방활동에 나섰으나 연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 종료 시까지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해양교육원 관계자는 "충남 보령지역에는 확진환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교직원 건강보호와 교육원 기능유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해양교육원은 현 심각단계를 1단계로 놓고 해양교육원 이용자 중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2단계, 해양교육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를 3단계로 설정해 단계별 조치 사항을 마련했다.

해양교육원은 1단계로 전국·충북·충남·보령지역 환자발생 현황을 상황판에 매일 게시하고 관사 다인실 거주자를 위한 격리실도 미리 지정했다.

또한 수련활동을 신청한 학교와 콘도 승인자에 대해 취소를 권고하고 실내외 소독 횟수를 월 2회에서 주 3회로 늘렸다. 콘도 등 외부인 사용 시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퇴실하는 즉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시설개방 중지를 결정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확진자동선과 접촉자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조사해 직원격리 조치와 정밀 소독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3단계로는 교육원을 폐쇄(휴원)한 후 교육원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

해양교육원은 지난달 27일 전 직원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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