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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청주시, 4인 기준 123만 원 1회 지원

  • 웹출고시간2020.03.02 16:16:29
  • 최종수정2020.03.02 16:16:29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후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다.

격리 해제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으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기준 1회(1개월)에 한해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 원)으로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하면 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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