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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정건설(주) 대표이사

오늘 둘째 아들이 전역하였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무탈하게 돌아와 감사하는 마음의 합장(合掌)기도를 올렸습니다.

큰 아들이 2010년 간성 G.O.P 근무를 끝으로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고, 오늘 둘째가 철원 기계화사단 포병대대에서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네 살적이라는 1964년 여름, 좌하지 소아마비가 발병하여 군역을 면제받은 저로서는 누구보다 감회가 새로우며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의 빚을 갚은 듯하여 다행스럽기도 하며 두 아들이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저기 모임을 할 때마다, 군 입대한 아이들을 "어찌 어찌하여 편한 보직을 받게 했느니... 누구 누구에게 부탁을 하여 후방으로 전출을 시켰느니" 등등의 말들이 심심치 않게·대수롭지 않게 일상의 이야기로 화제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아내는, 그런 것들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끔씩은 잠시잠시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부질없는 과잉 보호라는 것을 알기에 이내 중심을 잡곤 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아내와 나에게 작은 격려를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남·북한 대치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에 청춘의 한 시절을 온전히 바치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편향과 편견의 성숙치 못한 언행으로 사기를 꺾는 어른들의 어리석음도 어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이 글이, 슬하에 여식만이 있는 또는 자녀가 아직 없는 부모님들에게 불편함과 과유불급 넘침의 소치가 아니기를 빌어봅니다.

오늘 밤 어느 날보다 더욱 안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지난 2015년 7월 1일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글이다. 둘째 아들이 제대한 날 만감이 교차하여 올렸던 글이다. 우리 집안의 군 복무 역사를 살펴본다.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육군 병장 만기 제대, 나는 좌하지 소아마비로 징집면제, 하나뿐인 남동생은 고도근시와 체력 열세로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향토 사단에서 방위병으로 근무를 했었다. 제대란, 규정된 복무연한이 차거나 그 밖의 여러 사유로 현역 복무가 해제되는 것을 말한단다. 전역은, 현재까지 복무하던 역종(役種)에서 다른 역종으로 바뀌는 것이란다. 퇴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계급상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병역의무를 완전히 마치는 것을 말한단다. 소집해제는, 보충역 복무자가 군 의무복무를 마치는 것이란다. 소집해제는 흔히 현역병의 전역, 제대와 같이 군필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4대 의무는 헌법상으로 정해져 있다. 1. 국방의 의무 2. 납세의 의무 3. 근로의 의무 4. 교육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중에서 순수 의무인 것은 국방과 납세의 의무이며, 의무이면서도 권리의 성격을 가진 것은 근로와 교육의 의무이다.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 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는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단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징집 대상자는 대한민국 남성만이 부담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병역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단다. 단지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는 있다고 한다. 여성은, 신체검사 6급 남성과 함께 전시근로소집 대상에서도 완전한 면제 대상이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 일부의 주장과 견해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국가이며 현재 휴전 상태라는 특이한 상황임에도,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여러 논쟁과 이슈가 상존하고 있다.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 이행을 거부한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의 찬반논란도 뜨거웁다. 여기에는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는 선고가 부채질한 경향도 있다. 이후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역 거부자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등 '형평성의 문제'와 '가늠자의 자의적 잣대'에 대한 불만도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국가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방향 전환 모색이 절실하다.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며 시간을 갖고 정교하게 살피며 방안을 찾아야 할 일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복무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복무기간은 계속 단축되고, 현대전 개념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뀌어가고, 국제 정세도 상전벽해 바뀌어가고, 무엇보다 징집 대상자인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에 발맞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기이다. '대체복무제'이든 '모병제'이든 이제는 열어놓고 공론의 장을 펼칠 일이다. 치열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치며 지혜를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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