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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 대상 자동차세 징수유예

6월 부과 예정 자동차세, 최대 1년 유예,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웹출고시간2020.03.02 11:33:28
  • 최종수정2020.03.02 11:33:28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동차세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6월에 부과될 1분기 자동차세에 대해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료 유통 숙박 음식점 등)과 생산차질, 판매부진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업체 등르로 년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납부자가 해당된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징수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4월 군청 세정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확진자나 격리자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납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7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체세 징수유예 결정이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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