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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청년 근로자·농업인 목돈마련 찬스

보은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모집

  • 웹출고시간2020.03.02 11:06:13
  • 최종수정2020.03.02 11:06:13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은 이달 말까지 지역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6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청년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제유형은 근로자 기본형, 근로자 정부지원형, 농업인형 3가지가 있다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을 통해 근로자가 5년간 1천80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3천만 원을 지원하게 돼 만기 시 원금 4천8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기본형은 매월 근로자가 3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월 30만 원, 2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이는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매월 근로자 30만 원, 국비 18만 원, 지자체 22만 원, 기업 10만 원을 매칭 적립한다.

농업인형은 매월 본인이 30만원, 지자체가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5년 뒤 3천6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되며 기간 중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금 100만 원도 추가로 받는다.

사업에 동참하는 법인기업은 35~47%, 개인기업은 31~63%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 대상이며, 사업기간 중 결혼을 하고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전략과 일자리지원팀(043-540-3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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