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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부금납부 유예·대출만기 연장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웹출고시간2020.03.01 16:03:24
  • 최종수정2020.03.01 16:03:24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공제 가입업체 부금 납부 유예와 대출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피해 확산에 따라 공제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이 신청할 경우 대출 만기와 부금납부는 각각 3개월 연장·유예 가능하다.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지난달 13일부터 노란우산 대출 이자율을 종전 3.4%에서 2.9%로 0.5%p 인하한 바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와 관련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3월 말까지 가입고객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6-9988)나 전국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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