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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까지 1개월 연장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권역별 이동제한 연장 등 시행

  • 웹출고시간2020.02.28 17:11:41
  • 최종수정2020.02.28 17:11:41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지정된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3월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대만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고, 인천지역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야외 바이러스(NSP) 항체가 다수 검출된 데다 철새 북상시기까지 겹쳐 질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시·군·농협·방역지원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역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해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권역별 이동제한 1개월 연장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백신 수시접종 지속 추진 △도내 소 전업농가(1천614농가)에 대한 구제역 일제검사 △포유류 도축장(14개소) 환경검사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고병원성 AI 방역강화를 위해서는 △휴지기제 종료 농가에 대한 입식 절차 강화(5단계 절차)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 축산차량 진입통제 △8대 방역취약대상 점검 강화 △전통시장 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의 날 지속 운영 등을 실시한다.

김성식 도 농정국장은 "축산농가에서도 농장단위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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