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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28 19:27:40
  • 최종수정2020.02.28 19:27:40

지난 2월 23일 옥천군 관내 한 축사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소방서는 관내 축사 및 공사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3일 옥천군 소재 축사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쌓여있는 볏짚으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해 상당한 재산피해가 났다.

용접·용단 작업 시 주의사항은 용접·용단 작업자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공사장 규모 따른 임시 소방시설 설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제거, 가연물 제거 곤란 시 방지포 등의 방호 조치 등이다.

한편, 용접·용단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 56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실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리자와 작업자가 사전 점검ㆍ작업 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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