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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28 16:43:59
  • 최종수정2020.02.28 16:43:59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건축허가(신고)와 가설건축물에 한해 시행하던 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3월 1일부터 개발행위허가·농산지전용허가로 확대 시행한다.

군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분기별 사전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미리 알 수 있어 허가기간 연장과 착공신고 등을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예고제 확대시행으로 민원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허가비용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해소될 것"이라며"장기간 방치된 허가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허가처리과 관계자는 "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제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니나 민원편의를 위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히고, "건축·개발행위·농산지전용 등 허가기간이 경과하여 허가가 취소되는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허가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 허가처리과를 신설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시책 개발에 힘쓰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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