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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27일부터 신청 접수

kW당 130만 원 최대 2억 원 지원…3년 간 대출이자 2% 지원

  • 웹출고시간2020.02.27 17:34:22
  • 최종수정2020.02.27 17:34:22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올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신청을 2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지원은 도내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경영 안정 도모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된다.

태양광 설치자금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융자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참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도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발전사업자로, 공고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다.

융자한도액은 kW 당 130만 원(최대 2억 원)이며, 도가 대출이자의 2%를 3년 간 지원하는 이차차액보전 방식으로 이뤄진다.

융자조건은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융자 취급은행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6개사다.

신청은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재)충북기업진흥원 '공지사항'의 공고를 참조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재)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총 지원규모는 7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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