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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27 15:21:00
  • 최종수정2020.02.27 15:21:00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3월 2~20일 2020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유기축산물 인증서 사본과 HACCP 인증서 사본을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유기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연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충북지원 또는 농장소재지 관할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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