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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 받으세요

영동경찰,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감염증 사각지대 해소

  • 웹출고시간2020.02.27 13:17:05
  • 최종수정2020.02.27 13:17:05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경찰서는 2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에 영동경찰서는 관내 대형 전광판 4곳, 영동군 이주여성 밴드, SNS 등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진을 받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상정보가 통보되지 않는다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키로 했다.

윤정근 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다"라며 "영동군 외국인은 전년대비 146% 증가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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