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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지원사업 접수

  • 웹출고시간2020.02.27 10:57:46
  • 최종수정2020.02.27 10:57:46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자동차 3천250만 원 정액 보조 △전기자동차 최대 1천620만 원(차종별 상이)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 원(차종별 상이)이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거나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기간은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의 경우 오는 3월 2일부터 16일까지다.

수소자동차는 3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구매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는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각 사업별 선정 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등록하지 않거나 사용 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각 지원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군 환경과(043-871-3794)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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