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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26 16:32:34
  • 최종수정2020.02.26 16:32:34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가 미세번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낡은 경유차량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3가지 분야 지원 사업을 벌인다.

우선 차량을 법정 운행기간 이전에 폐차하면 3.5t 미만은 300만 원, 3.5t 이상 및 건설기계 3종 차량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대 당 400만 원씩을 준다.

조기 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주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설치비를 90%까지 지원한다. ☎ 044-300-4234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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