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마스크 수출 금지 담긴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검사 거부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
입원·격리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코로나19 특위도 구성… 5월 29일까지 활동

  • 웹출고시간2020.02.26 16:29:40
  • 최종수정2020.02.26 19:00:51
[충북일보 안혜주기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사태를 잠재울 '코로나 3법'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76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 및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법 개정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감염병 유행 시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명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 등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