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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태양광 REC 가격…허가받고도 사업개시 저조

한국전력거래소 25일 육지 현물시장가 3만6천891원
2017년 이후 최저가 기록…정부 의무공급량 늘려도 역효과
근본적인 대책 필요…산자부 올 상반기 RPS 제도 개편 계획

  • 웹출고시간2020.02.26 20:37:09
  • 최종수정2020.02.26 20:37:09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가격이 급락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사업개시를 하지 않는 태양광사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25일 태양광발전 REC 현물시장 거래가격은 육지기준 3만6천891 원으로 2017년 이후 최저가를 기록한 지난해 11월 5일 3만9천561 원을 갱신했다. 올 들어 가장 낮은 가격이었던 지난 20일 3만9천870 원보다도 3천 원 가량 더 떨어진 금액이다.

2017년 1월 16만 원대를 보이던 태양광 REC 현물가격은 같은해 12월부터 2018년 7월말까지 10만 원대를 유지했으나 2018년 10월말~지난해 7월 6만~7만 원대로 떨어지기 시작해 2019년 8월 5만 원대, 10월 4만 원대로 추락하더니 마침내 지난 20일 3만9천870 원, 25일 3만6천891 원을 찍었다.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다. 태양광발전량이 정부목표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REC가 과잉 공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REC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른 올해 공급의무사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전년 대비 16.4% 늘어난 총 3천140만㎿h 의무공급량을 총 22개 RPS 공급의무사에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두 자리 수 증가세를 보였지만 REC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이같이 태양광 REC가격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초보다 70% 가까이 폭락하자 보은지역의 태양광발전소허가 후 사업개시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태양광발전소 허가건수는 261건으로 연평균 52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12월 20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이후인 2018년도 173건, 지난해 158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사업개시를 신고한 경우는 2013~2017년 5년간 184건으로 연평균 36.8건 70%의 사업개시율을 보였으나 2018년 사업개시는 36건(20.8%), 2019년 19건(12.03%)에 머물렀다.

REC가격 급락과 자금부족에 따라 태양광사업 허가를 받은 전기발전사업자가 사업 준비기간 3년 안에 전기설비 설치와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최근 2017년 사업허가를 받고도 사업 준비기간 안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6명에 대해 전기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통보서를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송달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20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누적설비용량을 63.8GW까지 보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RPS제도는 2012년 도입된 것으로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의무비율은 지난해 6%에서 올해 7%로 확대되는 등 매년 1%씩 증가해 2023년에는 10%가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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